스승의날, 카네이션도 김영란 법에 적용 될까?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적용된 이후, 매 명절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본래 스승의 날에는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하곤 했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 조그마한 선물을 통해서라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지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입장 또한 난처해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5년 제정된 법안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당초 공직자의 부정금품 수수를 막는 취지였지만 입법과정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까지 확대되었다.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나온다. 또한 직무관련없는 100만원 이하의 물품이더라도 동일인으로 부터 연간 300만원 이상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이번 스승의 날에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 카네이션
학생 개개인이 달아주는 카네이션은 수령이 금지된다. 학생 대표자 등이 담임선생님, 혹은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에게도 같은 법률이 적용된다.
▶ 선물
반 전체가 적게는 1000원, 많게는 5000원씩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저가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과목 담당자도 해당되며,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 직접 학습 평가 및 지도를 하지 않는 교사에게는 선물을 할 수 있다. 단 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음식물의 경우 3만원으로 제한된다.
▶ 유치원교사
유지원 교직원의 경우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어린이집인 경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원장, 사립어린이집 원장 등 만 적용대상이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졸업생
졸업생의 경우에는 스승의날 모교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건네는 경우 100만원 이하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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