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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0 다자녀 혜택, 고령자 및 일반가정 혜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자격조건 확인!!

by m_ahh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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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입주자격 : 다자녀 / 고령자 / 일반가구 (각각 상세조건 본문 확인)
  •   * 이번모집은 1순위 우선모집 ,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할 계획 
  • 입주자모집 :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 발표예정 : 빠르면 3월 말
  • 물량 : 7,540호
  • 신청방법 : 본문 맨 아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택문제는 다자녀 가정 뿐 아니라 모든 가정의 문제이지만, 특히 다자녀가정인 경우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물량이 풀려 2020년, 올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 26부터 전국 159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 일반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20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여기서 전세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자녀 유형> 

  다자녀 유형은 구성원 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유협입니다.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1순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최대 9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기존안) 가구원 수 고려없이 일반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가능
 (개선안) 별도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가능

 

 지원 금액 다자녀 유형 전세보증금 수도권 기준 최대 1 2천만 (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추가 지원*이 됩니다. 고령자  일반 유형 수도권 기준으로 9천만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 () 3자녀 - 1 4천만 원, 4자녀 - 1 6천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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