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입주자격 : 다자녀 / 고령자 / 일반가구 (각각 상세조건 본문 확인)
- * 이번모집은 1순위 우선모집 ,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할 계획
- 입주자모집 :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 발표예정 : 빠르면 3월 말
- 물량 : 7,540호
- 신청방법 : 본문 맨 아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택문제는 다자녀 가정 뿐 아니라 모든 가정의 문제이지만, 특히 다자녀가정인 경우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물량이 풀려 2020년, 올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여기서 전세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자녀 유형>
다자녀 유형은 구성원 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유협입니다.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최대 9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기존안) 가구원 수 고려없이 일반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가능
(개선안) 별도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가능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이 됩니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수도권 기준으로 9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 (예) 3자녀 - 1억 4천만 원, 4자녀 - 1억 6천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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