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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그린벨트(GB) 해제 / 그린벨트 주택 신축 법령 / 부동산 확인

by m_ahh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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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 부여 

그린벨트 [Greenbelt = GB] 에 대한 주택 신축 법령이 바뀌어,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여기서 이축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그린벨트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로 국무회의를 2 11 통과, 시행은 2 21일부터 된다.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여태까지는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린벨트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축을 허용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이축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 지역에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그린벨트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이축자격이 없던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린벨트 입지규제 및 절차 간소화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다.

                                               

 첫번쨰, 그린벨트 내 공판장 설치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여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서 공판장을 설치  있게 된다.

 

 두번째, 택배화물 분류시설 확충

   도심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기지(수서, 지축, 고덕, 방화, 신내, 천왕, 도봉, 모란 등 8개소가 존재한다.-서울경기권-)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

 

 세번째, 부대시설 설치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네번째, 체육시설 설치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및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개선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GB  열수송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 않을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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