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1 그린벨트(GB) 해제 / 그린벨트 주택 신축 법령 / 부동산 확인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 부여 그린벨트 [Greenbelt = GB] 에 대한 주택 신축 법령이 바뀌어,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여기서 이축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그린벨트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의 일부로 국무회의를 2월 11일 통과, 시행은 2월 21일부터 된다.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여태까지는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린벨트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축을 허용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이축을 할 수 없.. 2020. 2. 12. 이전 1 다음